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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이야기]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들

admin2019.12.11 09:27조회 수 20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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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들

최근 개봉한 ‘82년생 김지영’ 이라는 영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원작소설과 영화의 비교나, 젠더 문제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 나는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서인지, 주인공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지 말지 망설이는 장면이나, 치료를 미룬 채 악화되는 주인공을 주변에서 안타깝게 보는 장면을 보며 유독 마음이 쓰였던 것 같다.

제때 치료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정신과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의지가 약한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조속한 치료와 관심이 필요한 정신과적 증상을 일시적인 기분 저하나 걱정으로 치부하여,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중증 정신질환은 뇌신경계나 신경전달물질의 교란이 원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나 성격과는 다른 문제이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가족의 눈치를 보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힘든 환자를 두 번 힘들게 하는 일이 된다.

 

2.   정신과 약은 중독이 되고, 끊기 어렵다.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정신과 약의 경우, 복용 기간이 보통 수개월 이상이다. 또한, 불안이나 불면 증상의 조절을 위해 쓰는 신경안정제의 경우, 의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질환의 중증도, 경과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와 제대로 상담하고, 처방대로 약을 정확히 복용한다면 약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또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치료가 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는 경우, 재발이 반복되어 약을 더 오랜 기간 복용하게 되거나, 약물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3.   정신과 진료는 기록이 남는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진료 시 상담 내역은 병원의 의무기록 시스템에 저장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방내역이 전송된다. 환자 본인을 제외한 개인 또는 기관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료이력, 의무기록, 처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법에도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과거보다 덜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신과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이 그런 허들을 조금 낮추고, 치료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마음 상태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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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유리 (용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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