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또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 후 의학적 판단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환자 당사자가 직접 내원 하여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1. 외래
2. 입원
3. 발급 가능 서류
1) 환자 본인이 반드시 내원해야 발급 가능 : 진단서, 소견서, 병무용 진단서(반명함판-3×4cm- 사진 2매 지참), 장애진단서,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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