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입니다.)
2. 입원절차
3. 입원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 서류가 입원 시점에 필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 자의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의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가능 · 보호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 2인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의무자가 1인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1인 동의로 가능 · 응급입원 : 응급입원의뢰서1부, 경찰관 동의, 3일이내 입원가능 · 행정입원 : 진단 및 보호신청서 1부, 행정입원의뢰서 1부 ※ 법적 입원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홈페이지의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 제도>를 참조해주십시오
4. 퇴원 절차 - 입원 시 오셨던 보호의무자가 내원하여 입원유형별 퇴원신청서 1부를 준비하시고, 주치의와 결정 후 원무부에서 퇴원수속이 이루어집니다. - 퇴원은 평일 오후 4시 이전까지 내원해 주셔야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퇴원 불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원 안내 본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단과병원으로 타과 질환 발생 시 보호의무자에게 유선 상으로 안내 후, 협력병원으로 후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정 병원을 원하시는 경우 퇴원 후 보호의무자 동반 하에 전원하시게 됩니다.
6. 면회, 외출, 외박 안내 담당 주치의 판단 하에 면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