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이 가능합니다. 

 

 

2. 외래진료이후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전10시~오후5시(접수는 오후4시)시간대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평가과정 을 거쳐 입원(응급 입원 포함)이 가능 합니다.

 

3. 상기 1.2번외에는 진료 및 입원진료가 없습니다.

 

4. 입원절차

입원절차.jpg

 

5. 입원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 서류가 입원 시점에 필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 자의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의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가능

 · 보호입원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 2인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의무자가 1인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1인 동의로 가능

 · 응급입원 : 응급입원의뢰서1부, 경찰관 동의, 3일이내 입원가능

 · 행정입원 : 진단 및 보호신청서 1부, 행정입원의뢰서 1부

   ※ 코로나19 음성판정 결과서 지참(한시적)

       ※ 법적 입원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홈페이지의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 제도>를 참조해주십시오 

 

 

6. 퇴원 절차

     1. 입원 시 오셨던 보호의무자가 내원하여 입원유형별 퇴원신청서 1부를 준비하시고, 주치의와 결정 후 원무부에서
      퇴원수속이 이루어집니다
.

     2. 퇴원은 평일 오후 4시 이전까지 내원해 주셔야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퇴원 불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원 안내

      본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단과병원으로 타과 질환 발생 시 보호의무자에게 유선 상으로 안내 후, 협력병원으로 후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
 특정 병원을 원하시는 경우 퇴원 후 보호의무자 동반 하에 전원하시게 됩니다.

 

 

8. 면회, 외출, 외박 안내

      담당 주치의 판단 하에 면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