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윤리헌장
환자권리장전
용인정신병원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원칙, 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원칙, 환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원칙에 따라 진료함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첫째.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관심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모든 환자는 의료진의 성실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넷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현재의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다섯째. 모든 환자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학적 시도나 교육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여섯째. 모든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일곱째.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이나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여덟째. 모든 환자는 진료에 관하여 알려진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아홉째. 모든 환자는 진료 목적으로 탈의하더라도 신체의 비밀 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열째. 모든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