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 :
- 입원 중인 환자는 퇴원 2-3일 전에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용도를 알리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 발급비용 : 1매 - 5매 장당 1,000원, 6매부터 100원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본인 |
본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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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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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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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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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