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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Jun 07, 2018
  • 2626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실망감과 배신감의 무게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나를 낳아준 부모님 혹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여성가족부 면접조사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국민 5천여 명 대상 1년동안 부부폭력 방생률은 45.5%라고 합니다. 그중 65세 노인폭력은 10명 중 1명, 자녀폭력은 10명 중 4명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겪어왔고, 또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쉽게 알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폭력, 무엇이 원인일까?

가정폭력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서로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폭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보통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당사자의 미성숙한 인격과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릴 적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그것을 목격함으로써 학습되어 성인이 된 후에는 다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남성의 권위를 위해 여자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외 여러 스트레스 등이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여러 종류

가정폭력은 단순히 때리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일, 폭언하고 따돌림을 하는 등의 정서적인 학대도 포함됩니다. 물질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소득을 가로채는 등의 경제적인 위협 또한 가정폭력이 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에는 방임도 포함됩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들이 무관심으로 냉담하게 대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감금을 하거나 가족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 모두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가족 간에 행해지는 것이라 해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피해자 역시 폭력을 학습함으로써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치료, 법적 도움을 구하여 가정폭력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naver.me/5R2IhzEL

 

 

출처 : 용인정신병원 공식 네이버포스트 https://post.naver.com/yongin_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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