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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 추정 대상자는 경찰·의사 동의하에 최대 3일간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용인정신병원은 2025년부터 응급입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평택시와 협력해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상시 대응 및 전문의 온콜 체계를 통해 야간·공휴일에도 신속한 정신응급 진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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