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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또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주치의사의 진료 후 의학적 판단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환자 당사자가 직접 내원 하여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1. 외래

제증명-외래.jpg

 

 

2. 입원

제증명-입원.jpg

 

 

3. 발급 가능 서류

 

 1) 환자 본인이 반드시 내원해야 발급 가능 : 진단서, 소견서, 병무용 진단서(반명함판-3×4cm- 사진 2매 지참), 장애진단서,
                                                                     연금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장애진단소견서 등

     ※ 신분증(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제증명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증명 신청서 다운로드(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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