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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in
  • Oct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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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으로 인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후 영상을 인터넷상에 퍼뜨리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몰카' 범죄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은밀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심리, 관음증!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범죄로 사회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정신과 질환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음증은 무엇인지,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증은 타인의 나체 혹은 성행위 등을 몰래 지켜보며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도착증(변태성욕장애)의 한 종류입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타인의 성적 사생활을 몰래,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강한 흥분과 만족감을 느끼고 이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성적 극치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관음증의 원인은 그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 시절 성과 관련된 학대나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 물질의 오용, 성 기능장애, 성적으로 무시당한 경험, 기질적으로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관음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음증의 진단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인 DSM-5에 따른 세 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누군가 옷을 벗거나 성행위 등을 하는 과정을 몰래 관찰하면서 발현된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이 공상, 충동, 활동 등으로 나타나며 6개월 이상 지속된다.
둘째,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이러한 충동과 공상이 사회적, 직업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고통과 손상을 초래한다.
셋째, 이런 성적 흥분을 경험하거나 성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환자의 나이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관음증을 진단하는 데에 있어 치매나 기타 반사회적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과는 별도로 나타나는 증상이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진단기준에서 의미하는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엄격한 시간 기준으로 보기보다 타인을 몰래 관찰하는 성적 관심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다는 지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스스로 관음증임을 인정하고 치료에 순응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적 취향으로 생각하여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관음증 치료로는 증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인지행동치료, 정신치료, 그룹치료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행동치료는 행위의 동기, 목표, 성격적 특성, 자기통제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시행되기도 합니다.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즉 '화학적 거세'를 하기도 합니다.

 

 

관음은 엄연한 범죄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3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관음증에 가까운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된다면 하루빨리 치료에 임하는 것이 나와 가족의 삶을 위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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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용인정신병원 공식 네이버포스트 https://m.post.naver.com/yongin_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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