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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의 제증명서들은 담당주치의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환자의 경우 주치의사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진료접수 후 신청하시면 되며,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로서, 적어도 입원 2주 이상 경과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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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원문의 전화번호 |
건강보험 |
031-288-0124 |
의료급여 |
031-28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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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수 수 료 |
비 고 |
일반진단서 |
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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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진단서 |
17,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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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정신지체) |
4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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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정신장애) |
15,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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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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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확인서 |
퇴원시: 무료(1통) |
입원중 또는 퇴원후: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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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기준입니다. |
| * 기본 1통 이외에 추가로 발급되는 증명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 1,000원으로 하되 |
| 접수료, 진찰료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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