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신관 진료대기실) |
| |
|
| |
|
| |
|
구분 |
입원문의 전화번호 |
건강보험 |
031-288-0124,0125 |
의료급여 |
031-288-0116,0117 |
|
| |
|
| |
|
| |
| |
- 외래진료후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입원진료가 결정되면, 환자 또는 보호자분께서는 |
| |
입원동의서와 입원결정서를 원무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 |
- 원무부에서 입원수속을 마치시면 담당직원이 병동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
- 담당의사 및 간호사와 입원에 관련한 상담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
| |
보호자는 귀가하시면 됩니다. |
| |
- 24시간 입원이 가능하며, 야간에는 당직의사가 상주합니다. |
|
| |
|
| |
|
| |
|
| |
|
구분 |
준비물 |
건강보험 |
- 환자분의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건강보험증
|
보호자2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각 신분증 및 환자와 의 관계증빙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제적포함)등본) |
- 타병원의 소견서나 진단서또는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시면 진료에 도움이
|
|
|
의료급여 |
- 환자분의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의료급여증 또는
|
|
| 보호자2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각 신분증 및 환자와 의 관계증빙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제적포함)등본) |
- 타병원의 소견서나 진단서또는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시면 진료에 도움이
|
|
| - 의료급여증 은 해당년도의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혜택을 |
|
|
| |
|
| |
|
| |
|
| |
| |
건강보험 : 비급여분을 제외한 병원비의 20% 자부담. |
| |
정신분열증산정특례대상자는 10% 자부담 |
| |
차상위건강보험: 복지카드소유자 : 기본식대 20% 자부담 |
| |
복지카드비소유자 : 입원진료비 10%+기본식대20% 자부담 |
|
| |
|
| |
| |
의료급여 1종 / 전액무료 |
| |
의료급여 2종 / 10% 자부담 |
| |
단, 의료급여 2종이면서 복지카드가 있을시는 본인부담금이 무료입니다. |
|
| |
|
| |
|
| |
| |
면회는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여 하셔야 되며, 09시부터 16시까지 가능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술, 라이터 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병실면회 또는 원내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오시면 미리 병동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주치의 허락하에 가능하며 입원비를 먼저 정산하시고 의복 등을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