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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정신병원

 
의료법인 용인정신보건센터
 
 
 
신관원무부
(신관 원무부)
 
외래접수방법
       
       
  1   외래안내
  -   2010.4.5 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사무실이 원무부로 통합되어 신관(구 효원노인병원) 으로 이전하였읍니다.
  -   건강보험증 미지참시 인적사항만 확인되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내원하여 상담시 본인부담금이 병명에 따라 10% 또는 40%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초진으로 내원시 1차 진료기관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발
      급 받아 오셔야 합니다.

 

 

서비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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